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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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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83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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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7-30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2006. 2. 5.「자원봉사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 9.24. 시행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함.(안 제3조) 나.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둘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 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 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도로 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11조) 사. 서울시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아. 학교ㆍ직장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14조) 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규정함.(안 제15조) 차. 자원봉사자 우대 등을 경력인정 등으로 변경 (안 제18조) 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안 제19조) 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ㆍ보완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ㆍ 띄어쓰기ㆍ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ㆍ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 (참조: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4)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전화 : 839-1365, FAX:89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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