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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86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89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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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 - 29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    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 및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나.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함.(안 제3조의3)

  다. “제10조(모성보호의 강화)”를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여성기업의 물품 구매 촉진 및 여성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우대 등 경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전화 890-2260 팩스 890-2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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