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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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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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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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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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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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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6 -3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제정이유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을 심의·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조정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
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
리주체에서 추천한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분쟁조정 신청사항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 신청내용이 허위
임이 명백할 때, 분쟁조정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분쟁당사
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14조)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
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주택과장, 전화 890-2380, FAX 890- 2286, e-mail : shinnara@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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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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