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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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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866-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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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6-34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 중 검사 항목에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을 포함 시키고 필요가 없어진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별표 제7호 삭제) 나. 검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함. (안 별표 제4호) ○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 체성분분석검사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 (참조 : 보건소장, 전화: 890-2425, 주소 : 금천구 독산1동 289-5호, FAX:867-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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