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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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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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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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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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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제2005-284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특별휴가의 조정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 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총무 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4),전화 890-2310~4, FAX 890-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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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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