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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06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연락처 02-89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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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5-131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4월 1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자기차고 확보 노력의무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고자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개선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주차마을(Green-Parking 2006)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의 지원범위와 방법,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자기차고 확보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 -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에 노력하고 서울특별시금천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 노력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대상 조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경차감면 전 주차장 확대(1급지 포함) 실시 ○ 노상·노외주차장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 변경 - 이용하는 시민이 편의를 위해 설치 규격 등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함 ○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주차거부) 대상 추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시행규칙범위내 신설) -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 - 주차상한제 지역은 총 시설면적의 10% 이내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 시설물관리자는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안에서 정한다.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차등 적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등에 대한 보조(신설) -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주차장 설치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보조를 받는 경우 그 방법, 범위, 절차 등 명시 -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융자 및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 반환의 사유를 정함 -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방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 사용)를 금천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영1길 8(시흥동 992-12) 전화번호 : 02-890-2481~5〕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일 경우에는 그 단체 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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