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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85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89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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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120호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종합토지세(토지)가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로 통합 과세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세감면조례 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허가·시달되어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토지)가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나.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 (안 제9조) 다. 재산세 과세대상 명칭(건축물, 주택, 토지)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7조, 제11조) 라.『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정 시행됨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안 제14조) 마. 현재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안 제15조, 제16조) 바.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및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을 변경함 (안 제20조, 제23조) 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조문을 신설함 (안 제29조) 아.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의 조를 변경함.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3번지 성보빌딩5층 세무1과) 전화:890-2345~9, FAX:890-2277, E-mail :snice@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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