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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70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89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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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05-116호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과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재원의 근거 규정을 확대하고, 자활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자립기반조성 및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재원의 다음 각호 중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추가함. (제2조) 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낮추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제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890-2355~9, FAX 890-22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 890-2355~9, FAX : 89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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