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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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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 - 111호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3. 1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 이유

  담배,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과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액이 달라 행정기관의 법집행에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2005년 2월 15일자로 개정한 바,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과 같이 조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제4조제1항,제2항).

      ○ (종전)  - 주거지역 : 20:00 - 05:00(격일수거)

                - 가로변지역 : 20:00 - 05:00(매일수거)

      ○ (개정)  - 주거지역 : 수거일 전일 일몰후 ~ 24:00(격일수거)

                - 가로변지역 : 일몰후 ~ 24:00(매일수거)

  나.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별표4제1호가목).

      ○ (종전) 5만원 → (개정) 3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 : 890-23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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