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제정(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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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8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890-2355 |
파일 |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사회복지과 (전화: 890-2355, FAX : 890-228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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