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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74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89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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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96호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 및 재산세 세율변경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조문 중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 (안 제3조) 나. 현행 조례의 시행중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 (안 제7조) 다. 용도구분 비과세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및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7조) 라.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규정의 납세자 폐지신고에 따른 구청장의 통지의무 규정 신설 및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 (안 제18조) 마.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범위 조문 정비(안 제19조)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1조) 사.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세율 변경에 따른 재산세 세율구조 변경 (안 제21조의2) 아.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 규정 개정 (안 제23조) 자.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경감범위 및 신고의무조항 삭제 (안 제28조, 제29조) 차. 현행 조례 중 사업소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구청장이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정비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3번지 성보빌딩5층 세무1과) 전화 : 890-2345~9, FAX : 890-2277, E-mail : stnice@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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