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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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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지원과
연락처 02-89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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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5 - 34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997년 11월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물가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도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여 업체의 채산성과 대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 현행(부과기준 : 18ℓ당) 228원 ⇒ 230원(0.9%) 인상 나.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 · 기본요금 - 현행(부과기준 : 0.75㎥까지) 17,680원 ⇒ 18,810원(6.4%) 인상 · 초과요금 - 현행(부과기준 : 0.1㎥당) 1,155원 ⇒ 1,360원(17.7%) 인상 다. 지하할증 신설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의 경우 요금의 7.0% 가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산업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9(시흥동 890-10) 금천구청 산업환경과(전화:890-2370, 팩스:89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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