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청결봉사단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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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97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90-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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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 - 5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청결봉사단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청결봉사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1. 5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 이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청결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스스로 내집앞, 우리 골목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한 소로 및 골목길을 기준으로 1골목 1봉사단으로 조직하고 각 봉사단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함 나. 동장은 당해 골목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주민 중 봉사단에 가입을 원할 경우 위촉할 수 있으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청결봉사단원은 해촉할 수 있음 다.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봉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음 1. 표창 : 년 2회 2. 간담회 : 분기 1회 3. 산업·문화 시찰 : 년 2회 4. 청소시설견학 : 수시 5. 외국선진도시 방문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 : 890-23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