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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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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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4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상설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4조) 나.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 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1312, FAX: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0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