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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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연락처 | 02-2627-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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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6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실정에 맞게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물 자문 범위 축소(안 제3조제1항) - 시각홍보물(팜플렛, 리플렛)은 안건발생주기가 비정기적, 제작 다량 발생, 자문 사안 경미 - 홍보물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팜플렛, 리플릿 제작 시 도시계획과와 기획홍보과 검토 후 등록번호 부여 관리 나. 비상설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기획홍보과 (전화번호 : 2627-1082, FAX : 2627-2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