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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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치수방재과 |
연락처 | 02-2627-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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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64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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