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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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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64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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