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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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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2-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담당 배국진

                  (전화번호 : 2627-2154/ 팩스 : 2627-2275)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전화번호 : 2627-23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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