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948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의료과 |
연락처 | 02-2627-2721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39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 진료범위 · 치과주치의료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1조) 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안 제12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보건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전화 : 2627-2721, 팩스 : 2627-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