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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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959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홍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는 작년까지는 첫째 자녀가 만 18세가 초과될 경우 자격이 중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초과시 대상자녀만 중지되고 가족구성원 지원은 유지된다.
이때 소득재산 산정은 올해부터 연령초과 미혼 자녀의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한다. 단 결혼한 자녀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 또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이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여성보육과(☎2627-1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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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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