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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6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16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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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6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6,530건 부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530건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납부의무자는 2011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정책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구 교통행정과(☎2627-1687)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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