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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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823 |
연락처 | 02-2627-1085 |
금천구,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다음달 15일까지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 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정리대상자이며,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최고?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다소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주민등록정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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