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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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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정기한 내에 성실납부 당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0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로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이달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 납부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납부서로 납부할 있으며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외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더 부과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하였다.


  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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