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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위법·무허가 건축물 근절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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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법·무허가 건축물 근절 위해 총력

- 2010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건축물 5월 31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 항공사진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3,102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주택정비팀 직원 7명을 동별 조사 담당자로 지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건출물현황,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행정처분 대상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항공사진촬영에 적출되어 무단 증개축된 건축물이며 주거용은 연면적 85㎡이하 건축물로써 1982년 4월 9일 이후 발생된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며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그외 건축물은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한 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205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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