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녹색도시 금천, 경유차가 앞장선다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녹색도시 금천, 경유차가 앞장선다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조회수 902
연락처 02-2627-1085
 


녹색도시 금천, 경유차가 앞장선다

- 201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독려한다.


  관내대상차량은 1996.1.1~2004.2.29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2002.1.1~6.30에 등록된 총중량 2.5톤~3.5톤 미만 경유차 등 319대이다.


  저공해 의무대상 차량 소유주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임의탈거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이행기간(2년)를 준수해야하며 사고?화재?재해 발생시에는 장치만 반납하면 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3종(DOC형식)저감장치는 면제 안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저감장치장착 및 LPG엔진 개조일 경우 장착비용을 90%까지 지원하며 조기폐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반면, 저공해조치 의무화 기간 내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시 1개월의 추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거쳐 2회 이상 적발부터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최대 200만원)된다.


  구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한 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공해조치 문의?신청은 국자동차환경협회(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시:1544-0907, 조기폐차시:1577-7121) 또는 서울시 친환경교통과(☎2115-7771~4)로 하면 된다.


접수일 2011.03.25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임일열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