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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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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납부, 16일부터 31일까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환경조성용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산정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이용시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2627-1506)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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