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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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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9월 30일까지 노후건축물·대형 공사장 등 총 128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성여부 집중점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각종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8개소에 대해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구는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검반을 구성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A, B급)은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C, D급)은 건축사가 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후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펼쳐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자는 안전점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관계자의 입회·안내를 받아 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우선 람중심’의 재난안전 1등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1647)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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