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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 다해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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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 다해

- 오는 10월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나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으로 흔히 부동산등기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인감도용, 위?변조 등 인감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불러 온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인감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원치않는 인감명의 발급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민선5기 구정슬로건인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천하고자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증명의 무단 발급을 제한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나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소에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발급 가능한 자를 따로 지정하면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안내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작성하여 신청자들에게 발송 등 집중 홍보중이다”라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특별신청기간 내 인감보호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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