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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권선구)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권선구)
등록일 2011.05.16
유관기관명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연락처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1 -     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붙임차량은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거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법』제5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5  16.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영철등 127명
   나.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다.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수원시 권선구청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탑동 900번지)
   라. 과태료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승   용   자   동   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 승합차. 4톤 초과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마.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사실과 제출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한 경우
     ? 제출기한 : 공시송달 기한내(15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228-6365)
     ? 제출장소 :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3. 공고기간 : 2011. 05. 16. ~ 2011. 05. 31.
4. 문 의 처 :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228-6366 ~ 6370)

붙임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소관부서권선구 경제교통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김 성 진전화번호22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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