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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2010.05.26
유관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락처 02)2627-1121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호별매입 제외) 일괄매입)]
    ※단,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존주택은 매입제외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매입대상지역

 ㅇ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 경기 고양시의 경우 원룸형 주택은 배제

□ 신청접수기간
 ㅇ ‘10. 5. 17(월) ~ ‘10. 5. 31(월)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ㅇ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우) 135-727   ☎ 02) 3416-3700, 3608, 3599

□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양식)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필히 첨부]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신분증(소유자)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발급용 서류제출)

□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 매매협의

 ㅇ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

□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ㅇ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매매계약 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0. 5.
LH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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