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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2.29
유관기관명 서울시
연락처 02-2133-423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231

 

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2024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1.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저소득층은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이내 (우선지원)

지원예산 : 15억원

   저소득층 거주주택 지원예산 3억원 포함

모집기간* : 공고일 ~ 2024. 11. 6.()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온라인) https://brp.eseoul.go.kr 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방 문)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


2.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세입자 신청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주택유형

지원비율

최대금액

지원항목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포함)

순공사비의 70% 이내

(저소득층** 90% 이내)

500만원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단열 창호

고효율 LED 조명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아파트)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순공사비는 지원항목의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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