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2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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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3 |
유관기관명 | 포천시 |
연락처 | 031-538-2249 |
포천시 공고 제2023-206호
2022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02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포 천 시 장
1. 제목: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022년 상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건) 2. 근거법규 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3. 1. 27.~2. 1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02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미지급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포천시청 환경관리과(☎ 031-538-2249) 붙임 2022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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