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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안내
등록일 2022.02.21
유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연락처 02-2109-2323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 퇴직연금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에 의거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업무는

전년도 납부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자료이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5일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입니다.
2022년 3월 31일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납부 마감일 입니다.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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