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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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1 |
유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
연락처 | 02-2109-2323 |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 퇴직연금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에 의거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업무는 전년도 납부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자료이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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