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개월 뒤 출산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선청했는데요.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신다는데, 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A.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도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없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효인 것이지요. 실제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전 퇴직금 포기 각서를 미리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시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실제 퇴사하실 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포기를 퇴사하기 전에 하시는 것은 무효이지만, 퇴사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