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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레터] 9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정규교육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맘편한레터] 9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정규교육
등록일 2021.08.24
유관기관명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02-852-0103
맘(mom)편한 레터 #45 (2021.08.20 발행)
                                                                          

 
[9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정규교육🙋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정규교육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9월 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40분으로 근로계약, 임금, 연차휴가 등 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노동법부터,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임신기 노동자의 보호,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월 교육은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총 3회차로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률 상담자 대상 특강 신청자 모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률 상담자 대상 특강 안내!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상담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16년 개소 이래 2만 9천 건 이상의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 대상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이론과 상담 사례를 상담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이번 강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과 궁금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실제 노동 상담을 하고 계신 상담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자 대상 특강은 9월 7일, 9월 14일 2회차로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카드뉴스 8월]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카드뉴스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이달의 상담 :  (2021년 기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궁금해요. 😉
 
[노무사의 상담TALK!] ④퇴직금을 포기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준대요. 😰
Q.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5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올해 가족돌봄휴가는 총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021년 가족돌봄휴가는 기간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기에 관련 법에서 정한대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법상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개월 뒤 출산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선청했는데요.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신다는데, 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A.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도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없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효인 것이지요. 실제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전 퇴직금 포기 각서를 미리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시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실제 퇴사하실 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포기를 퇴사하기 전에 하시는 것은 무효이지만, 퇴사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성카 21년 7월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아시나요?  💭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아시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주변에서 눈치를 주거나 복직을 막는 등 아직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제도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제도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 있는데요.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한 기업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에서 220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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