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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5.08
유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1588-0075

 

○ 대 상 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조건: 연 2.5%(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종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1,250만원 이내/융자종목별 상이)


○ 융자방식: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1.0%) 활용


○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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