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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등록일 2018.03.29
유관기관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락처 02-3219-4259

■ 자수기간 : 2018. 4. 1. ~ 6. 30. (3개월간)
 
■ 대상자
  ο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 자수방법
  ο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901호)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ο 신고전화
    - 3219-4259(서울남부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
    - 국번없이 1301
  ο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에 대한 처리
  ο 자수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하고,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
  ο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 기타 참고사항
  ο 자수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자수자들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 불법사용자의 단기적인 근절이 아닌 장기적으로 마약류 불법사용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범선진 국가의 치료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용
  ο 정부에서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수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원 검거, 구속 엄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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