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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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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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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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
유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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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도사업소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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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6-2571~5 |
- 녹슨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용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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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건물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건물
구분 |
단독주택-1가구 |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
공동주택-세대별 |
공동주택-공용급수관 |
지원대상 |
연(전용)면적 제한 없음 |
표준공사비 |
110만원+(연면적-50m2)x 7,690원 |
140만원+(연면적-50m2)x 7,690원 |
70만원+(연면적-33m2)x 1,920원 |
40만원 |
최대지원 금액 |
최대150만원-건축물당 |
최대250만원-건축물당 |
최대80만원-세대당 |
최대40만원-세대당 |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 낮은 금액 지원(지원 제외대상) 1994.4.1이후 건물-근린생활시설 건물, 녹물이출수되지 않거나 동관,스텐레스관 등 내식성관으로 시공된 건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
- 공사비 지원 절차:보조금 지급 절차- 1.지원신청 2 현장조사-수도관 내시경 검사 3 지원가능여부 통보 4 구비서류제출-지원신청서,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5 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6 공사시행 완료 7 공사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8 준공검사 9 공사비 보조금액 지급 10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서면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승인 없이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원 문의는 영등포구 3146-2571 관악구 3146-2573 금천구, 동작구 314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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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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