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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16.12.16
유관기관명 남부수도사업소
연락처 02-3146-2571~5

아래하단 내용  참고 

녹슨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및 공동주택 공용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건물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녹슨배관)건물
      구분 단독주택-1가구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공동주택-세대별 공동주택-공용급수관
      지원대상 연(전용)면적 제한 없음
      표준공사비 110만원+(연면적-50m2)x 7,690원 140만원+(연면적-50m2)x 7,690원 70만원+(연면적-33m2)x 1,920원 40만원
      최대지원 금액 최대150만원-건축물당 최대250만원-건축물당 최대80만원-세대당 최대40만원-세대당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 낮은 금액 지원(지원 제외대상) 1994.4.1이후 건물-근린생활시설 건물, 녹물이출수되지 않거나 동관,스텐레스관 등 내식성관으로 시공된 건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
  • 공사비 지원 절차:보조금 지급 절차- 1.지원신청 2 현장조사-수도관 내시경 검사 3 지원가능여부 통보 4 구비서류제출-지원신청서,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5 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6 공사시행 완료 7 공사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8 준공검사 9 공사비 보조금액 지급 10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서면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승인 없이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원 문의는 영등포구 3146-2571 관악구 3146-2573 금천구, 동작구 314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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