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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등록일 2016.12.02
유관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연락처 .
 

- 12월분 수도요금부터 자동이체가 신용카드로도 가능!

- 12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2016.12.1.부터 신청가능하고 12월납기분부터 자동납부 가능.

- 신규 : 자동납부일(23)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 해지 : 자동납부일(23)로부터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영업일 09:00~22:00까지 실시간 신청 및 해지 가능합니다(,,공휴일 신청불가)

 

자동납부 대상 및 자동 납부일?

- 자동납부대상 : 정기분 수도요금(수시분, 체납분 제외)

- 자동납부일 : 해당 납기월 23(·일요일, 공휴일은 다음 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의 카드(법인카드 제외)로 신청

 메뉴 : 나의 ETAX > 자동이체 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신청가능

 메뉴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자동납부(카드) 신규/해지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 KB국민, BC, KEB하나, 시티, 롯데,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수협, 광주, 제주, 전북

체크카드, 기명 기프트 카드 가능(법인 카드 또는 무기명 기프트 카드 제외)

 

기타 사항

- 계좌 자동이체 이용자는 해지 후 신규 신청가능

- 일시불(할부 불가) 납부 후 취소 불가

- 자동납부 1회만 요청, 미납시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납부가능

- 2회연속 자동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됨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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