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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등록일 2016.12.02
유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연락처 .

감면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1624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통계 기준 103,179세대(붙임2. 참고)

감면내역 및 시행 시기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함)20%, ’171월 사용량부터 감면 시행

감면으로 인한 세대별 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 감소액 예시(붙임2 참고)

3자녀 가구 기준: ’1723,040/~ ’1927,960/

감면대상 선정 방식

감면혜택을 원하는 본인의 신고(신청)에 의한 감면(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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