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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조회수 205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작성자 최은희
연락처 02-2627-1413
작성일 2013.02.27

  2013년도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보육료 및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1. 영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연 령

정부지원시설

(서울형 포함)

정부 미지원시설

(비서울형)

만0세

394,000

394,000

만1세

347,000

347,000

만2세

286,000

286,000

만3세

220,000

263,000

만4세

220,000

254,000

만5세

220,000

254,000

기  타

보육료

 ▷ 보건복지부 지침 범위 내에서 결정

 ▷ 기타보육료의 종류 : 방과후 보육료,시간연장 보육료,

    야간 보육료,24시간 보육료,휴일 보육료,시간제 보육료

2.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수납주기

구  립

민간?가정

입  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수납금지

수납금지

피복류구입비

(가방, 수첩, 명찰 등)

50,000원

50,000원

체  육  복

38,000원

38,000원

특별활동비

73,000원

94,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45,000원

45,000원

차량운행비

수납금지

20,000원

행   사   비

60,000원

60,000원

석   식   비

 1,000원

 1,000원

3. 적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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