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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안내
조회수 2433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김유진
연락처 02-2627-1384
작성일 2012.04.0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2012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기초노령연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절차 안내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 통장 발급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하면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27-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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