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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시
조회수 312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백소현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11.01.31


2011 『나들가게』 신청 · 접수 시작

- 대상 : 300㎡ 미만 슈퍼마켓/ 신청기한 : 2011. 2. 28 까지 -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이란?
   -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체 및 점포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나들가게 : 정이 있어 내집같이 편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란 의미

○ 지원대상
   -  슈퍼마켓 등 신청대상 업태로서 점포총면적 300㎡이하인 소매점포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자금(융자)
      ☞ 시설개선 등 소요비용에 대해 점포당 1억원이내 신청가능

      ☞ 신용보증 특례 적용
   - 점포개선 및 경영 컨설팅
      ☞ 상권분석, 점포기획 등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점포개선·재개점 지도, 재개점후 경영지도(5회)
   - 교육 및 POS 설치
      ☞ 점주역량강화교육, POS방문교육 등 운영(무상지원)POS 지원
      ☞ POS기기 및 POS프로그램 설치(150만원 상당)

          * 1년간 무상유지보수, 이후 유지보수비 점주부담
   - 상품재배열 및 간판교체
      ☞ 진열상품 재배열 비용지원(60만원, 부가세 점주부담)간판교체 지원
      ☞ 간판교체 비용 지원(부가세 점주부담)

          - Flex간판 150만원,  - LED간판 200만원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www.nadle.kr)접수(1~2월)
                      (구청/슈퍼조합·체인본부에서 접수 대행 가능)   
   - 현장 평가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평가 실시(2~3월)
   - 지원대상자
선정 : 현장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3월)
   - 선정점포 점주교육 : 선정점포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실시(필수)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선정통보서 발송)(3월)

○ 신청기한 : 2011년 2월 28일까지(마감당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주소 :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2층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속 슈퍼마켓협동조합, 체인본부 또는 유통업체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
   ※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셔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우송해드립니다
.

○ 사업주관 : 소상공인진흥원 /   후원 : 금천구청

붙 임 1. 중소기업청 고시
         2. 나들가게 안내문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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