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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조회수 1826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작성자 이효선
연락처 02-2627-1430
작성일 2022.11.24

서민금융진흥원(이하“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13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 대상 : 만 13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제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에 한함

 

 

 

  ○ 가입방법 : 통계 기반의 단체보험으로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음(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아동

입원일당(상해/질병)

7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500만원

수술 위로금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舊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만 17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이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 중 상해와 질병 발생일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문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기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도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청 연계 가능

           -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에 대해 서민금융 진흥원의

               「저소득층 아동보험상담」 서비스 의뢰를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품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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