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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281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영심
연락처 02-2627-1514
작성일 2021.04.0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주택 지붕개량 비용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

  (, 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가능)

  

지원금액(2021년도 지원 기준)

지원대상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주택부지 외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축사·창고 철거·처리

취약계층가구

1동당 전액지원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건축물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부담

주택 철거 및 개량은 취약계층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일반가구 지원

소규모 슬레이트 면적을 우선 지원

  

 

문의전화 : 금천구 환경과(☎02-262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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