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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조회수 252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이미연
연락처 02-2627-2845
작성일 2024.03.15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발굴자(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4. 19.(금)

   • 제출서류

      [필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청소년 본인(보호자 포함) 신청시 제외)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등 (필요시)

 

□ 선정방법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내용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

금액

 65만원 이하

연 200만원 이하

 15만원

30만원 이하

 36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연 3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타 지원 상한액 참조

지원

내용

생활비

건강검진치료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 검정고시

지식기술 

습득 비용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청소년

활동비용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지원 금액은 신청 인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4. 6. ~ 12.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신청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위기청소년 발굴기관(금천구 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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