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옥외광고물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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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7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작성자 | 김진주 |
연락처 | 02-2627-1585 |
작성일 | 2022.05.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작년 6.10.부터 옥외광고물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2차년도 보험 기간이 6.10.부터 시작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 모든 옥외광고사업자(회원 및 비회원) 나. 가입처 : 회원은 지부, 비회원은 서울협회 전화 882-9500, 보험사 다. 가입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라. 보험료 : 해당가입처에 문의하면 산정하여 안내
자세한 내용은 회원은 지부에 문의, 비회원은 www.soaa.go.kr 또는 보험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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