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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미사용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미사용신고 안내
조회수 256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정진희
연락처 02-2627-2484
작성일 2021.09.15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련 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부과대상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부과대상기간 : 2020.8.1.~2021.7.31.(1년분 후납제)

: 2021.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202110(1)

: 2021.10.16.~2021.10.31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 신고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1.9.30.까지

감면대상 : 부과기간(2020.8.1.~2021.7.31.)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신고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뒷면참조)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해당 업종의 경우 증빙서류(교통행정과에서 업종 및 기간 일괄 조회) 없이 신고 가능

증빙서류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내역서 등

                 휴업폐업증명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신청 및 FAX (02)2251-1745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주거 목적임을 증빙(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전입세대열람 등)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팀 02-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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