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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재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미관재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 알림
조회수 2507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황혜진
연락처 02-2627-1623
작성일 2012.08.07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 계획 알림


  우리구는 시민의 보행권 및 도로 개방감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적공간 공공성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 관 련 근 거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점 검 대 상

  ○ 관내 20m이상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총 길이 : 6.145km, 555필지)

가로명

미관지구명

위 치

연장(km)

건축선

지정폭

필   지

시흥대로

중심지

독산동901-9 ~ 시흥동986

4.295

3m

350

일  반

구로IC ~시흥IC

1.850

3m

205

 

  □  점 검 기 간 : 2012. 8. 8 ~ 8. 7

 

  □  주요 점검내용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데크, 테이블 및 의자 등) 설치 여부

     ○ 차량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여부

     ○ 공작물?담장?계단 설치여부

 

 □  조 치 계 획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 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시, 지속적인 단속강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2627-2162, 2627-2163,2627-1632,2627-162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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