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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조회수 118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이혜정
연락처 2627-2643
작성일 2012.07.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운영기간 : 년중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난임부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1회한도액 180만원 3회, 4회차는 10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1회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난임치료시술기관 시술

▣ 구비서류

  - 난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참조)

  - 난임 진단서(정부난임시술지원 신청용)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모두)

  -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자)

기타 참고사항 : 2012년 신청자는부터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조사 실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 262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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