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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비대상자모집
조회수 207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김영선
연락처 2627-1983
작성일 2012.07.20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비대상자모집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을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등을 보급

    

 □  지원내용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 창호공사 : 가옥 내 노후 된 창문, 내부문(방문), 현관출입문 교체를 통해  실내기밀화 개선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물품지원 : 노후 된 가구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기반 제공

      

  □  지원기준

       시공(단열, 창호, 바닥공사)지원 :

      - 주택소유주와 면담(또는 통화)시 시공 동의를 약속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물품지원 :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 연탄)

      ※ 보일러 교체주기 : 가스 기름보일러 7년 / 연탄보일러 3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경우 사용연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

     ※ 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의  거주자물품(보일러)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 시행기관별 총 지원가구 중 20% 범위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가능 

 

   신청자격 :

     - 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계층 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 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 기준 납부액 이하인 가구

    

<‘12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A×1.2)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5

2,790,696

보험료

(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71,302

80,93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전.월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 모집개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기간 : 7.23~7.27

        ○신청은 물품지원(보일러교체)만 가능(시공지원은 우선 신청자 이미 선정)

        ○선정 : 시공업체의 현장조사 후 결정

      

    ※문의전화 :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2627-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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